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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트레일러 이전등록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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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포리고선장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3-22 14:53

본문

레저보트 트레일러는 자동차에 속합니다

레저보트만 있을 경우와 레저보트와 트레일러(등록번호가 있는경우)

는 별도로 이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시.군.구 의 자동차등록센터로 가셔서

등록 하여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HWP 파일과 PDF 파일 두개를 올려 드렸습니다


두파일중 편한것으로 출력후 사용하세요


나라선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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