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별지 제4호의5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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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는 어선을 매수 하였을때 매도자의 지위를
승계하는것으로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이승계서 서식이 있습니다
개인간에 어선을 매도매수시 알고 가셔야 하고 중개사분들은 대부분
미리 적어서 등록시 최대한 빨리 할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나라선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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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의5서식]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hwp (35.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2 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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