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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에 관한질문 그리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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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선박중개소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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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화상으로 낚싯배에 대하여 많은 문의가 온다

사실 낚싯배라는 명창은 법규 상으로 잘못 표기된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낚시어선이다

반드시 연안 어업허가가 있어야 하고 최대 톤수는 10톤 미만만 가능하다 그리고 승선 인원도 

최대 22명으로 제한 적이다


낚싯배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어업으로 살아가는 어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수기가 너무많다

덥고 춥고 바람불고 파도 많이 치는 날에는 조업을 못하니 바로 비수기다

그래서 정부에서 비수기에 낚시선으로 운용하고 평일에는 조업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준것이다

지금도 자기의 배에 연안어업허가가 있고 해양교통공단에 낚싯배에 적합한 검사를 필하면

지자체 에서 낚시선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게 돈이 되만하니 우후죽순처럼 아주 몇억을 들여서 낚싯배로 건조 해서 전적으로 낚시만 한다

우리나라사람들 종특이 된다 하면 너도나도 다해서 같이 폭망한다

예날에 멍게가 첨으로 양식에 성공해서 길에가는 강아지가 만원짜리 물고 다니든시절 통영에서는

너도 나도 멍게 몇줄 안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 였다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몽땅 망했지뭐 세상이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반드시 존재한다 결국 과잉생산해서 같이 망했다 보면 돨것이다

지금 낚시어선의 수준이 딱 그렇다 그냥 적당한 배로 낚시도 하고 평일 조업도 하고 해서 먹고 살면 될것을

은행에 빚내서 아주 거창한 낚싯배로 건조해서 하다보니 폼은 나는데 사실 공급과 수요의 한계를 넘어버려

지금도 경매로 넘어가는 많은 낚싯배들이 있다


혹시라도 낚싯배 선주님이 될거라면 좀더 발품을 팔고 현장의 낚시어선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팔요가 있다


이상은 요즘 질문이 많은 낚시어선에 대하여 말씀 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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